목차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의 10m 금연 구역을 30m로 확대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금연 구역 확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시설 인근에서의 간접흡연은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에서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표지는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되어 해당 구역이 금연 구역임을 명확히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시설 주변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각 지역 사회와 교육시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할 것이며,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