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의 10m 금연 구역을 30m로 확대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금연 구역 확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연 구역 확대의 배경과 목적이번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시설 인근에서의 간접흡연은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에서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