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어요. 전세 사기를 막고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한다면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 순위 권리 관계 이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이를 잘 설명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공인중개사는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이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는것 입니다. 최..